유튜브 세금 공부1

유튜브 세금 공부1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세금과 관련해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로 엄청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공부는 틈틈이 필요할 때 해두는게 맞는 것 같아 공부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뿐 아리나 블로그로 추가 소득을 얻고 있거나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먼저 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소득세법의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cf) 소득세법에는 주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 남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 슈퍼에서 담배를 살때 우리가 부가세를 슈퍼주인에게 냅니다

슈퍼주인은 우리에게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며, 나라에 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꼭 신고를 해야할까요?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위의 법 조문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적용대상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법적으로 소득은 맞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안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안했을 때의 페널티를 봐야한다는 뜻)

예시를 통한 계산

예를 들어 위의 사진에 나와있듯이 광고 수익으로 1년에 2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천만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을 제외한 이익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2천만원을 벌었어도 영상 편집자를 고용했다면 편집자의 월급을 빼고,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료를 빼고 계산하는 식입니다. 즉,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E (소득세) 부분을 보면 유튜브로 번 돈이 똑같이 2천만원이어도 소득세의 범위가 55만원~382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유튜브로 번 돈이 연봉의 전부라면 5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유튜브는 부업일 뿐이고 본업이 따로 있다면 세율이 '본업+유튜브 수익' 에 맞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업으로 이미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세율이 높아 세금을 더 내는 형태입니다

핵심은 가산세 (신고를 안 했을 때의 페널티)

소득세는 신고를 하든 안하든 어차피 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했다가 걸리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무신고 가산세는 소득세의 20%입니다. 유튜브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즉, 남들은 55만원이라는 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서 다 내는데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걸린 시기) 연간 이자율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사진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MCN을 통해 수익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MCN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MCN에서 세금 3.3% 떼고 남은 금액을 계좌로 받게됩니다 (원천징수 후 지급) .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유튜버들은 광고료 수익을 바로 본인의 계좌로 받습니다

MCN과는 달리 개인이 본인의 통장으로 직접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에게 엄청 유리한게 부가세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간이과세자는 간단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음식점을 하는 분들의 95% 정도가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보다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유튜버는 일반사업자로 불리지만 음식점과 같은 일반사업자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유튜버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유튜버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 영세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의 메리트

1억을 벌기 위해(매출세액) 매입을 5천만원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유튜버는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5천만원치 이런저런 비용을 썼다는 걸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오히려 5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가 이걸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투자금의 10% 환급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 오히려 문제다. 1% 낸게 아니라

유튜버 세금을 맡기면 10만원 정도 낸다. 그러면 10만원 이상의 값을 얻어야 한다. (13분 정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사업과의 연관성이 중요). 매입세액의 1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먹방을 찍는다 가정. 우리가 음식점에서 1만원 내면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5만원 먹으면 5천원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화장품을 산다 뷰티 유티버 10% 돌려받을 수 있다. 여행 유튜버면 여행경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두렴움을 가진다. 마치 범법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조그맣게 노점상 하는 사람들 (고사리 삶아서 파는 사람들)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버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산세가 크지 않다.

2천만원만 소득이라면 상관없는데, 2천만원 뿐 아니라 원래 월급도 있는 세무사는 무신고 가산세가 크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나의 다른 사업소득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https://www.youtube.com/watch?v=E0rJOwAGoOY

from http://more-money-no-problems.tistory.com/314 by ccl(A) rewrite - 2020-05-02 08:26: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