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하는 「재테크」 대체 뭘까? 초보가 알고 가야할 상식

너도 나도 하는 「재테크」 대체 뭘까? 초보가 알고 가야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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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돈을 벌기도 힘들고, 사업이든 회사든 IMF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온것 같기도 한데요. 제 주변분들은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인사정리를 당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테크」를 한다고 하네요. 저 같이 재테크 초보분들은 꼭 보셔야한다고 생각해요.

재테크의 종류

재테크의 종류로는 크게 주식 및 펀드,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원자재(금속류와 농산물, 육류, 에너지 등), 암호화폐, 외환 등이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으로는 누구나 들고 있으니 이건 빼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주식 및 펀드, 부동산, 암호화폐를 많이 합니다.

초보자분들 혹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실수하는 부분

이건 초보분뿐이아니라, 똑똑하고 재테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당장 돈이 급해서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를 사이트를 통해서 하거나, 수익 날수 있게 예상 배팅을 어느쪽으로 해야하는지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는 곳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하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알아야해요.

예전에 리뷰단처럼, 좋은 말만 구슬려 쓰는 알바생들이 많아서 한때 논란있었던 때 기억하시나요? 요즘 암호화폐도 그런 알바생을 쓰는 곳이 더러 많습니다. 그곳에 걸려 알바생들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을 쓰는 것을 보고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싱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뒤늦게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위원회, 착오송금 반환 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꼭 알고 넘어가세요!

피싱사기란?

피싱이라는 것은 보이스피싱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도 포함되며, 그 어떤 것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 혹은 사람이 혹하는 제목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를 빼니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메일의 발신자 이름을 금융기관의 창구 주소로 한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다. 메일 본문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촉구하는 안내문과 웹사이트로의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그 금융기관의 정규 웹사이트와 개인정보입력용 팝업 윈도가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메인윈도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진짜'이지만, 팝업 페이지는 '가짜'이다. 진짜를 보고 안심한 사용자가 팝업에 표시된 입력란에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비밀을 입력·송신하면 피싱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가 송신됩니다.

이른바 착오송금, 이체의 경우

1. 수취인의 예금취득

가.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여부

대법원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나.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행사와 형사책임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 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가압류를 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중에 그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가. 상계의 유효여부

대법원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나. 상계권의 남용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수취인(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돈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온 전화를 계속안받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라고 하므로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전화번호의 명의자 및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각 통신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계좌의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을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결과에 기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다음,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 In>

이처럼 상대방의 간절한 마음에 빈틈을 찾아서,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합니다. 이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질문들이 많을텐데요? 사이트라면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구매안전이용서비스 라든지 모든게 있습니다. 단톡방 정보를 믿는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사업자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건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모든 인터넷사이트마다 사업자 번호가 맨 밑에 써져 있거든요.

될 놈 될? 진실은?

유튜브, 네이버, 등에는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를 보다보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올리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돈을 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돼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때문에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잘 벌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돈주고 광고하는 사람들로 무조건 잘 되리라는 법도 없죠. 무조건 무료인것부터 시작해서 지식도 쌓고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료로 하는 것보다 일단 모든 무료로 접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는 무엇이냐고요?

1. 스마트스토어

저는 옛날부터 잘하는 것이 있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수익이 0원씩이였는데, 점점 하나가 둘이 되고 , 둘이 셋이 되더니 돈이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잘 하게 되리라는 법은 없죠. 스마트스토어로 홍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토어가 잘 되려면 블로그, 인스타 등의 매체를 통해야 홍보가 되는 법입니다!

2. 전자책

내가 잘하는게 뭘까, 전자책은 요즘 많이들 구매합니다. 하나를 만들면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없는 상품이 많거든요? 아이디어만 내면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판매는 크X, 스마트X토어, 등등에 팔수 있습니다.

3. 파이코인

암호화폐입니다. 여러사람이 있어야지 채굴속도도 빨리 늘어나더라구요! 무료이기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무료이고 하루에 한번만 들어가서 쉬어있는 채굴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든 쌓아놓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돈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쟁여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빨리 시작하는게 좋아요!

추천인 아이디: sakura9016

4. 애드센스

저는 애드센스 승인받기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등을 통해 그 사람이 내 블로그에 체류한 시간, 클릭한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와요. 10만원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키워드이겠죠? 구글에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이런식으로 뭐가 있는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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