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어 정리

재개발 용어 정리

조합원 분양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경우 통상 조합원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다. 이를 조합원 분양이라 하고, 조합원들에게 책정되는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라 한다.

감정평가금액(감정가)

감정평가금액은 조합원이 가진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지자체에서 정한 두 군데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구한다. 보통 공동 주택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개별 주택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비례율

종전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데, 이는 조합원이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된다.

추가분담금, 청산금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라고 가정하면, 권리가액이 2억 일 경우 1억을 더 부담해야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억 원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한다.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인데 권리가액이 4억이라면 1억 원을 돌려받게 되느데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른다.

내 집 마련 총금액

정비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금액에 분담금을 더해서 구한다. 향후 해당 사업지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사는 데 소요되는 총금액을 말하며, 비교 대상 아파트 가격에서 내 집 마련 총금액을 빼서 나온 금액이 보상마진 중 첫 번째 요소인 기본마진이 된다.

현금청산

현금청산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 입주 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현금청산을 합니다.

이주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공사기간 동안 지낼 거처가 필요하겠죠? 조합원이 임시거처로 옮기는 비용 혹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이 '이주비'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이주비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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