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소득 공제,근로소득 금액(21,22,23) 용어 정리 와 확인하는 방법

급여,근로소득 공제,근로소득 금액(21,22,23) 용어 정리 와 확인하는 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원래는 연말정산할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레도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파악해보니, 세금을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못 챙길뻔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으면, 돌려받지 못했던 돈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였던 부분이라 연봉이 더 높았으면, 못 돌려받는 세금이 더 컸겠죠?

돈을 벌고, 재테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내용을 정확히 알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절세한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 지금 당장은 작게 느껴지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큰돈이 되어있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제대로 공부해볼 겸 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답글 주식면 수정하겠습니다.

21년에 변경된 내용이 생기면 추가로 블로그에 게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되는 내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면서 검토하시면 좀 더 쉽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니 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진행하게습니다.

오늘은 아래 21, 22. 23 항목인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1번 "총급여" 항목은?

총급여 항목에 표시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받은 총금액입니다. 흔히 연봉을 비교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직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을 증명할 때 이 총급여 항목을 참고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식대, 자가운전수당 당직/일직료 등은 포함이 안되어있어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는 적게 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 부분까지 포함되면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 대비 연봉이 작아 보인다고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2번 "근로소득공제"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꼭 써야 하는 기본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의, 식, 주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그만큼을 제외하고 세금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세금 징수 방법입니다.

근로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과세대상 연봉)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총급여액 x 40%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200만원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x 2% 총급여액 x 2% +1275만원

ex) 나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총급여액 x 15% + 525만원"에 해당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총급여 : 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금액 : 40,000,000원 X 15% + 5,250,000원 = 11,250,000원

그러므로 최소 필요경비를 11,25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28,750,000원부터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2번 근로소득공제 항목에는 11,250,000원이 적혀있을 겁니다.

23번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총 급여 - 근로소득금액(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 40,000,000원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11,250,000원 = 28,750,000원)

하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비율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매년 제도를 갱신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2020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49772/)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항목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4%의 세율을 적용 받아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22번, 근로소득 금액을 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 총급여 : 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 총급여 5천만원 X 5% + 975만원 = 1,225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1225만원) = 3,775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원으로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내야 되는 세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게되고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시면서 확인해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을 참고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반응형

from http://remarkble.tistory.com/109 by ccl(A) rewrite - 2021-01-31 09:00: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