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그럼 할인 / 환급 받으세요!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그럼 할인 /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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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자주 시켜드신분들께 희소식인 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내용은 바로 '비대면 외식 할인' 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인 현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24일부터 시행하여 배달 음식 할인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물론 배달을 시킬때마다 할인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2만원 이상 4번을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혼밥을 즐기시는분들이 많이 늘은 현재에

혼자서 2만원치를 시키시는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애매한 조건일 수 있지만 요즘은 치킨값만 하더라도

사이드 메뉴까지시키면 2만원은 훌쩍넘고 가족단위로 시키시는분들도 많기 때문에

2만원을 4번 채운다는건 한편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을거같기도하고

나름 괜찮은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할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 배달앱 이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방법

▶ 참여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을 받고자 하신다면

2만원 이상 총 4번을 시켜드셔야 1만원을

캐쉬백 또는 청구할인형태로 환급 받을수가 있는데요

조건은 꼭 참여 카드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참여 배달앱 : 배달특급, 배달의명수,띵동,일단시켜,어디GO,배달을거제,위메프오,

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CO,딜리어스,카카오톡 주문하기

참여 요일에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카드사별 1일 2회라고합니다.

또한 중요 체크사항은 배달앱에서

주문 또는 결제한후에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대면 결제를 했다던지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것은

횟수 즉 카운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헷갈리신다면 이것저것 잴거없이 배달앱내에서 해당하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이용해주시면

큰 신경쓰실 필요없을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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